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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1인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52만 가구라고 합니다.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우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경남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수령을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인 5부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기간 마지막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되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한시생계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 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도에서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생활고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Q&A
경상남도 소재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이상 여기까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