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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 긴급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어제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하며,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연간 90일까지이고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