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 2715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접수 이틀 만에 시민 2명이 처음으로 생활비를 받았다고 하며, 40대 남성(1인 가구)과 50대 시민(5인 가구)으로, 이들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각각 33만 원·5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밖에 3월 30일자 소득조회 완료를 통해 '지급 결정 적합' 결정이 난 신청자가 15명이어서 신청 3일 차인 4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는 월요일, 2나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