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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통관 규정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마스크 해외직구 통관 규정 변경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는데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