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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대상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 2715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