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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차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며,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