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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중단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타다 서비스 중단 타다 금지법안은 타다의 운행방식을 금지하고, 택시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34조 2항의 단서조항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내에서 타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봉쇄한 셈이 되는 것이라서 타다는 법안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