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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한명 당 40만원 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는 일명 ‘코로나 추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안을 결정했으며, 이에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얼어붙은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소비쿠폰을 대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 10만원의 추가 10만원씩 월 20만원 등 총 4개월간 8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등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한데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분 | 일자 | 아동수당 대상 |
도입 | 2018년 9월 1일 |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
보편지급 | 2019년 1월 1일 |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19. 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
연령확대 | 2019년 9월 1일 |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지급대상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며,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4.1) 이후 첫 지급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되어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지급 불가피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울러,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18년에는 방문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도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했음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되었으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15 ~ 1.18)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19.2월 출생아가 3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소급)
다만,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이외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4개월간 받게 된다고 하며, 가구당 수령액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22만원(2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7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2배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시 10만원 국민관광 상품권 지급, 임대료 인하 지원책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정부가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