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력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 한 언론사에서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삶을 보도한 가운데 장발장 은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 뜻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을 돕는 은행을 말합니다.

 

지난 2015년 3월 설립된 이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생활고 등의 어려운 형편으로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 ·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발장은행 대출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는데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발장 은행이란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말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은행인 것 같습니다.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총 65차에 걸쳐서 785명에게 14억원 가량을 대출했으며, 대출자들 가운데 416명이 대출금을 상환 중이며 상환 금액은 약 3억6400만여원으로 125명은 이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고 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의 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고문을 맡았으며 협동조합 '가장자리'의 홍세화 이사장이 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기부로 모은 성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 방문 접수 없이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장발장은행은 빅트로 위고의 유명 소설 '장발장'의 주인공인 '장발장'으로부터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설에서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산 인물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 여기까지 장발장은행이란 무엇이고 대출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