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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차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며,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이며 구체적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 기준

- 코로나 19로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준수할 경우

​-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 가능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 기준 지급, 1일 상한선 13만 원)

 

 

주로 자영업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자가격리 기간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행동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 )

 

5.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 기침 후 손 씻기
  • 손소독하기

 

 

 

코로나 자가격리앱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있으며,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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