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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타다 서비스 중단
타다 금지법안은 타다의 운행방식을 금지하고, 택시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34조 2항의 단서조항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내에서 타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봉쇄한 셈이 되는 것이라서 타다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최근 국회를 수 차례 찾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전날 페이스북에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타다 서비스지역 중단 언제부터?
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1년 9월부터 타다의 현행 서비스 방식은 불법이 되며, 타다 서비스가 중단이 되지만 반대로 여러 플랫폼업체들이 택시 등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해 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플랫폼업체들의 렌터카 활용도 허용이 되고 업체들의 차량 확보가 쉬워지게 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택시업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내용이었지만, 택시업계가 막판에 타다 운행을 막기 위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던 '타다' 측은,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와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큰 이견이 없고, 오래 계류된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한 케이뱅크는KT를 최대주주로 맞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타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