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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마스크 해외직구 통관 규정 변경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는데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인데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런 품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별다른 통관 제약 없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남은 상반기 내내 관세 행정상 특례가 실행되는 셈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했고,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하니 대량구매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플랫폼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해외 직구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1% 늘었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며 아마존 등 미국 쇼핑몰에서도 KF94와 N95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직구족들 사이에서는 '덴탈 마스크(치과 의사 등 의료진이 쓰는 얇은 일회용 마스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직구 정보 공유 커뮤니티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언급하며 상품 판매 페이지와 가격 정보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 가격은 50매에 2만2000원 선에 팔리고 있는데 수량은 KF94나 N95와 달리 3매 또는 5매 단위가 아닌 10매, 30매, 50매 등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제조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있는데 국내 직구족들 사이에선 '코로나19'사태의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산 마스크를 더욱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외직구 마스크 통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