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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오는 월요일부터 일본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기존에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사실상 2주간 격리 조치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내놓은 것이고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커졌던 한일 간 갈등이 코로나19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증면제조치란? 뜻
사증면제제도 뜻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한데 이때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비자 면제를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사증면제 조치 대상자
1.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 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3.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4.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5.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6.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에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7.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자
8.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 려고 하는 자
9.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10.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 방문 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11.단기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그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수속을 해 주십시오.).)
12.기타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 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
일본 사증면제조치 내용
첫 번째, 오는 3월 9일 0시,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기로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건데, 우선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요청에 관련한 것인데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일본이 한국의 위험경보수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전지역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이번 조치가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사증면제조치란 무엇인지와 우리 정부의 일본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