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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늘 오전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국 마스크 대리구매


발표된 방안에 따라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는 내일부터 가능해지는데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노인 미성년자(유아) 마스크 대리구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공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번 대책안은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되고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인 2매씩의 구매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되고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약국 마스크 대리구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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